청소년을 위한 법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청소년 보호법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른 인격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소년법도 있습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 소년에게 적용해요.

ㆍ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말한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돼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인은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 수 없어요. 청소년은 술집이나 특정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된 곳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기고 유해 업소에서 청소년이 일하거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팔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술, 담배를 판매한 어른이 처벌 대상이고, 술을 산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나 TV 프로그램도 내용에 따라 12세, 15세, 19세 등 시청 가능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이 밝히고 있는 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료 제공=‘초등학생을 위한 개념 정치 150’(박효연 지음ㆍ구연산 그림ㆍ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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