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 간의 약속을 법이라고 해요. 운전할 때는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되지요. 이사를 하거나 가게를 차릴 때도 법을 따라야 해요. 법이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최고의 법, ‘헌법’

법의 종류는 다양해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ㆍ규칙이 그것이지요. 그중 가장 기본이자 우선하는 법은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으뜸가는 법, 최고의 법이라고 해요.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국가 조직을 정하고 권력 행사의 근원을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인지 알 수 있어요. 헌법에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신체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 자기 재산을 가질 자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 직업과 종교를 선택할 자유 등의 자유권은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예요. 헌법에는 자유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담고 있습니다.

ㆍ헌법: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이 되는 법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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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초등학생을 위한 개념 정치 150’(박효연 지음ㆍ구연산 그림ㆍ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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