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웃과의 갈등이나 다른 사람과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판에 넘겨 해결할 수 있어요.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은 대부분 공정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다거나 법의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재판이 단 한 번으로 판결을 확정한다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예방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심급 제도를 두는데,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과 친하다는 이유로 편을 들어준다든지 또는 권력자의 입김으로 재판이 영향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심급 제도: 한 사건에 대해 다른 계급의 법원에서 심판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복 차림으로 왼손에는 법전을, 오른손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이아와는 달리 눈을 가리지 않고 저울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초등학생을 위한 개념 정치 150’(박효연 지음ㆍ구연산 그림ㆍ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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