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정 예고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기던 전통놀이‘윷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편을 나눠 윷가락 4개를 던지고 윷판의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놀이인 윷놀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6일 예고했다.
윷놀이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정초(그해의 맨 처음)부터 정월대보름까지 주로 즐기는 놀이다. 윷가락이 엎어지고 젖혀진 상태에 따라 도ㆍ개ㆍ걸ㆍ윷ㆍ모를 뜻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장소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윷놀이는 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승부를 다투는 백제 시대의 놀이인 ‘저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조선 중ㆍ후기 들어서는 ‘척사’라는 한자로 표기했는데, 최근까지도 윷놀이 대회를 ‘척사대회’라고 쓰는 경우가 있었다. 
문화재청은 “윷놀이는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천문관을 바탕으로 음과 양, 천체의 28수 등 형식의 완결성을 지녔다. 놀이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변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윷가락은 지역에 따라 가락윷(사진 위)과 종지윷(아래) 등 종류가 다양하다. 또 윷판 없이 말로만 노는 놀이도 있다. 다만, 윷놀이는 한반도 전역에서 이어지고 즐기는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김치 담그기’와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정 예고된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심의를 거쳐 ‘윷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저작권자 © 소년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