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6학년 1학기 3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핵심 용어 조세 법률주의

옛날에는 세금을 누가 정했을까요?
옛날에도 백성들은 국가에 세금을 냈습니다. 주로 왕이 세금을 정했지요. 좋은 왕은 거두어들인 세금을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위해 쓰기도 했지만 몇몇 왕들은 궁을 짓거나 자신들의 오락을 위해 세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느라 힘든 삶을 살아야 했지요.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세금을 정할 수 없어요. 

 

조세 법률주의로 세금을 내요
우리나라의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으로 정한 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정한 금액이나 비율보다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법률을 정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요.

 

/자료 제공: ‘초등학생을 위한 개념경제 150’(박효연 지음ㆍ구연산 그림ㆍ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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